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통지(납입최고)하였음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기간의 종료일 이후부터는 해당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효력상실’이라고 한다. 만약 납입최고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하지만,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정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으나, 연체 후 2년이 경과하면 보험부활을 요구할 권리가 소멸되어 해약환급금만 수령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