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휴면보험금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거나 연체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혹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만기가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환급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으나, 2년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되찾을 수 있다.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것이 더 이득이다. 휴면보험금의 발생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의 종료 수개월전 안내장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면보험금 찾아가기’ 등의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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