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증명서(수입 신고필증 등)와 소요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 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세 환급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금액(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대상은 중소제조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자인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