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역전세

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을 역전세라고 한다. 임차인 A가 2년 전에 2억 원을 전세값으로 지불했는데,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전세가격이 1억 5,000만 원으로 하락해 새로운 임차인 B는 이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때 집주인 C는 B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해 A에게 2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역전세는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전세가격이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역전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깡통전세가 있다. 깡통전세는 전세 계약 시점의 전세가격보다 집값이 낮아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될 때 깡통전세가 된다.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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