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을 역전세라고 한다. 임차인 A가 2년 전에 2억 원을 전세값으로 지불했는데,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전세가격이 1억 5,000만 원으로 하락해 새로운 임차인 B는 이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때 집주인 C는 B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해 A에게 2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역전세는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전세가격이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역전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깡통전세가 있다. 깡통전세는 전세 계약 시점의 전세가격보다 집값이 낮아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될 때 깡통전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