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은행에 부과하는 부과금. G-20 피츠버그정상회의(‘09.9)시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을 억제하고 위기 대응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대한 부과금(bank levy) 부과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G-20 토론토정상회의(‘10.6)시 은행부과금 도입에 관한 일반 원칙에 합의하고 국별 상황에 맞게 각자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적,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장치로서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