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 15일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관계를 개혁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1기). 1998년 3월 28일 대통령령인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제정되고, 그해 5월에 제 2기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9년 5월 24일 노사정간의 합의에 의해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및 공포됨으로서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2006년 5월에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에서 노사정위원회 개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법개정이 됨으로써 2007년 4월 27일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및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정에 노사정이 참여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의 노동정책 자문기구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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