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 예금주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이나 법인의 거래내역을 넘겨받아 자금이 어디로 유입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