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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 도입된 제도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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