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ㆍ우체국 예금 등과 같은 자금을 통합ㆍ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신설된 기금이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공공자금에 국공채 금리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다른 금융자산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 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 매입과 정책금융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재원에도 충당한다. 외국에서도 공공자금을 정부 차원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은 ‘자금운용기금’에서 예산 기금 공제조합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투ㆍ융자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영국도 이와 비슷한 ‘국가융자자금’이란 제도가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우체국 예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자산, 농지 관리기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은 원칙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