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제도란 특정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소속구성원(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공제가입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다르다. 그러나 일부 공제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보험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민영보험사가 금융감독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반면, 공제판매기관은 소관 부처가 관리감독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