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는 국가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다. 관세양허 형태로는 현행 세율을 인하하는 관세 인하(reduction), 관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치(binding), 현행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한도 양허(ceiling) 등이 있다. 관세양허의 결과는 관세양허표에 나타나며, 여기에는 양허품목, 양허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 관세양허는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를 인상할 수 없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이다. 만약 관세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 협상 국가의 양해가 필수적이며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만큼 보상해야 한다. 양허관세율(Concessive Duty Rates)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스스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기 때문에 통상 기본세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양허관세율을 줄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