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 건설 촉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1973년 1월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운영해 오던 공공주택자금을 1981년 7월 국민주택기금으로 별도로 설치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주택금융이 시작되었다. 재원은 자체재원(대출금회수, 주택저당증권, 이자수입 등), 차입금(1, 2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정부내지출(정부출연, 정부회계차입, 복권기금 적립금 등)으로 조달된다. 조성된 기금은 국민주택(분양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지원,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