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 정해진 기준일 익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당해 종목에 권리락조치를 해서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