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권배락

권배락이란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권리락은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배당락은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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