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적 유동성관리비율(Regulatory Liquidity Ratio)은 금융감독기관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유동성관리비율 이다. 예를 들면, 3개월 이내 잔존만기 도래 유동성 자산과 부채의 비율로서 계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