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하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 한다. 즉,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놓은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갖게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하며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