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용 상태 개선 요건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 해당하고, 사업자나 법인은 재무 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이 해당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2018년 12월 「은행법」 제 30조의 2에 명시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 결과와 사유를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리인하가 확정되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도 대출 재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한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