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기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맡는다.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을 해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안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