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에 수반해 보증 또는 보험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금융성 기금은 금융 부문의 특성상 수입ㆍ지출의 예측이 곤란하고 경기변동 등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그동안 국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기금운용의 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전체 모습을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함께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은 폐지 되고 '국가재정법'에 명시된다. 금융성 기금으로는 부실채권절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가장학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