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불특정 금전신탁은 단위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등이 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용방법에서는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계약 및 법령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에 한하며 예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익분배는 금전신탁의 경우 실적배당, 예금의 경우 확정이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