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기금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과 달리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출연금ㆍ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한다.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며,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 등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금도 국가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설치와 운영 계획 수립, 결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산과 동일하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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