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앞으로 체결할 다른 계약서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채권보유자가 해당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대외적으로 선언해 채권회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디폴트선언 이후 다른 금융기관도 똑같이 디폴트선언 의사를 밝힌 뒤 채권을 갚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채권자는 다른 융자까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디폴트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