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기업의 퇴출절차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부실기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하거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는 주로 부실기업의 인수, 매각, 경영정상화 작업을 담당하고 기업간 M&A를 중개하며, 부실기업의 정리 및 파산 절차를 대행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유사한 기업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부실기업의 주식 및 부채 위탁경영)와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fund: 부실기업의 자산을 뮤추얼펀드로 분리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가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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