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상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유럽공동체(EC)의 수입 감시 제도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또 그에 따라 EC의 GATT를 대신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다자간 무역기구)가 정식 발족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