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제도는 청산결제협정을 맺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구상무역 혹은 연계무역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으로 통상 ‘일정기간 교역 후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청산결제협정은 대략적인 교역 규모와 품목, 수량, 수송방법등을 명시한 후 상호 개설된 청산계정에 거래대금만 기재하였다가, 6개월 혹은 1년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출과 수입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청산결제방식은 1931년 스위스와 헝가리 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유럽국가들간에 널리 활용되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금융질서가 확립된 이후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무역결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통일전 동ㆍ서독의 경우 1949년부터 통일전까지 청산결제제도를 활용하였다. 외환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을 통제하는 개도국이나 중앙계획경제체제인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로 활용해 온 방식으로 1970년대 이후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은행간 청산결제협정’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 제도는 사전에 대금결제용 외화를 준비할 필요를 줄여주며 교역규모를 상호 확정하고 거래 종료 후 청산을 시행하므로 교역당사국으로 하여금 교역수지의 균형 유지에 노력하게 된다. 남북청산결제제도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계획경제체제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북한이 남북간 교역에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간에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청산결제합의서'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이를 발효시켰다. 그 후 2004년 6월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2004년도 남북청산결제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청산결제는 중국ㆍ홍콩 등 제3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남북 청산결제은행(남한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어 결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물품 반출 후 청산결제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남북경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