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정책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이다. 통상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녹색 보호주의는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보다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 가능성이 적다. 이때문에 최근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서 자국 산업 및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회적 보호주의로 녹색 보호주의가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