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단체협약

노사 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를 통해 성립되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 간에 채권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동시에 노사 간에 인정된 일종의 자치적 사회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법적 효력을 부여 받는다. 단체협약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제하는 규범적 부분과 협약당사자 간에 권리의무를 정하는 채무적 부분으로 성립된다. 규범적 사항은 임금, 노동시간 등과 같이 근로자의 대우에 대해 개개의 노동계약 기준이 되는 사항만 구속되며, 채무적 사항은 노사쌍방이 서로 구속된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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