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대규모기업집단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금융ㆍ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대기업 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서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등을 적용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집단으로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적용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 보증금지,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등을 적용 받는다. 여기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자연인 혹은 법인을 지칭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 사업 연도말을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들의 지분률과 재무제표를 제출 받아 매년 발표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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