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대안적분쟁해결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의 조정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도이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유형에는 크게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가 있다. 조정과 중재는 제3의 조정 또는 중재자의 합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 입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분쟁(주로 금전적 분쟁) 당사자간 자동 합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였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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