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제정한 금융개혁법. 2008년 금융위기를 부른 주범으로 꼽히는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위험 수준을 줄이고 자산 500억 달러가 넘는 대형은행들에게 자본 확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요 금융회사 규제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지급결제시스템 감독 강화 등이다. 이 법안은 1930년대 은행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의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도록 제한한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고 평가받는다. 예금취급기관과 그 지배회사의 자기자본투자,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지분취득과 경영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이란 감독 강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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