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한다. 이 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대도시 관련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은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조합 설립과 운영이라든지, 세입자 보상 또는 동시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부문 등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