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일반행정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법인 또는 특수법인으로 존치시켜 일반행정조직의 재정적 통제로부터 독립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본래 소련에서 국영기업의 경영관리를 위해 채택했던 제도로,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국영기업이 국가재정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독립채산제가 적용되었다. 현재는 기업 내 사업부ㆍ공장 등 경영단위가 자기의 수지(收支)에 의해 단독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제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