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산담보제도

동산담보제도는 △원자재, 반제품, 재고자산 등 동산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채권 등에 대한 소유 및 담보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등기담보부에 등록해 부동산처럼 담보로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2012년 6월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고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만약 담보가액이 떨어지면 채무자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해당 가액만큼의 다른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동산의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경매 외에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자체 취득할 수도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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