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불법어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속어다.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불법어음으로 일종의 부도어음인 것이다. 이 딱지어음의 겉모습은 정상적인 어음이지만, 지급자가 자취를 감추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최종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