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란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말한다. 특허권자의 경우 자신의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를 희망하는 자와 계약하여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특허의 실시허락을 특허 라이선스라고 하고 실시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즉 특허사용료를 로열티라고 한다. 이러한 로열티의 개념이 확대되어 저작권의 인세나 연극ㆍ예술작품의 상연료, 광산 ㆍ광구의 사용료, 컴퓨터 게임 등에서 사용료 등을 로열티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다. 산업 및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로열티의 규모도 천문학적 수준이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해 기업, 국가 간 로열티 수입을 위한 특허 경쟁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로열티의 대상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응용분야의 신약개발, 농산물이나 화훼의 종자에서부터 각종 서비스 산업까지 로열티 경쟁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