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가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해외계좌 세금보고법을 제정하며 도입한 제도.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일정한 금액 이상 미국 거주자나 법인의 거래계좌를 보유했을 경우, 이를 미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