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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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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현 종부세는 세부담이 과중합니다 □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도 종부세 과세 →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 입니다. ㅇ소득 5천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12.0만명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약 77.8만원입니다. ㅇ소득 2천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7.3만명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약 74.8만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합니다. □ 특별공제* 도입무산으로 중저가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1억원→14억원 상향되는 효과 ㅇ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과 세액이 각각 약 10만명, 약 900억원 증가되고, 특히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절실합니다. ㅇ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합니다. □ 정부안은 '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ㅇ정부안은 종부세가 급등하기 이전인 ’20년 수준(1.5조원)으로 세부담을 환원(’23년 1.7조원 추정)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안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됩니다. ㅇ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06년 6억원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억원) : (’06) 2.2 → (’22) 6.1 <+178.9%>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09년 9억원, ’21년 11억원으로 인상 ㅇ’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2만명으로, ’21년 대비 28.9만명 증가하여 역대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ㅇ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인원이 ’20년(66.5만명)과 유사한 약 66만명 수준으로 감소됩니다. ㅇ’22년에는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가 과세되었습니다. * ’21년 기준 주택 보유자 1,508.9만명(통계청 주택소유통계) ㅇ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인원 비중도 4%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ㅇ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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