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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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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부담금 평가, 민간 전문가 및 부담금운용심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국민·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 방향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 -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 부담금 제도 고도화를 ㅇ ㅟ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착수 1. 기존 부담금 정비 ● 기업부담 완화 학교용지 부담금 - 현행 : 임대주택(부담금 면제)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에도 부담금 부과 - 개선 :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폐기물 처분 부담금 - 현행 : 생활폐기물과 유사함에도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에 대해 높은 요율(25원/kg) 적용 - 개선 : 생활폐기물 수준(15원/kg)으로 완화 ● 국민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 도입 출국납부금 - 현행 : 공항(2세 미만), 항만(6세 미만) 출국자 간 납부금 면제 대상이 달라 형평성 문제 - 개선 :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 *항공사 수수료율(現 5.5%) 인하와 연계 장애인 고용 부담금 - 현행 :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에 대한 유인 미흡 - 개선 : 신규 채용 목적 장애인 훈련비용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 2. 부담금 관리·운영체계 개선 ● 부담금관리법 개정 권익보호 - 부담금 정의에 "특정집단"을 추가하여 납부의무자 특정성을 강화하는 등 개념 재정립 - 원인자·수익자·유도성 부담금 등 3개 유형을 명시하고 유형별로 부과 원칙·기준 정립 평가강화 -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하여 부담금 신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 - 기존 부담금은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한 통합·폐지까지 검토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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