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2023 세법개정안 2편 민생경제회복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 ●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 확대 -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개정안) 3천만원 초과 기부금 40% -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 확대 : 기부금 인정대상 (현행) 특별재난지역 → (개정안)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용역가액 (현행) 1일 5만원 → 1일 8만원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및 탄력세율 조정 - 현행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 ±30 범위내 조정 - 개정안 : 물가연동제 폐지 &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내 탄력세율 조정 2023 세법개정안-민생경제회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