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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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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1.17일)”]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1.17일)”]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모든 투자자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과 불확실성 해소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국내기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 뿐 아니라 금융의 국가 간· 자산 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1.17일)”]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납입한도: 총 1억 원(年2천만원)→총 2억 원(年4천만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가입대상: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허용 *비과세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 혜택 적용 기획재정부 [2024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국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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