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파격적인 세제지원 출산지원금 세금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3월 5일) 기획재정부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업의 출산지원금으로 인해 기업·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격적인 세제지원 추진합니다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출산 후 2년 내(최대 2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20만원 비과세 → [변경]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 금년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적용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세제지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Q] 연봉 5천만원 받는 근로자한테 1억원 출산지원금을 준다면? [A] 기업 -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서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개인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약2,500만원)↓* *근로소득세 [현행] (연봉 5천만원+출산지원금 1억원) 약 2,750만원 [변경] (연봉 5천만원+출산지원금 비과세) 약 250만원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