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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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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마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7.10) 글로벌 전기차 폐차대수 2040년 4,227만대에 이를 전망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천대] 2018년 56, 2019년 90, 2020년 135, 2021년 231, 2022년 390, 2023년 544 우리나라도 전기차 누적 등록대숭 급증, 2030년 전후 사용후 배터리 10만개 이상 배출 전망 「가칭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전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사용후 배터리 정의, 안전관리, 성능평가, 제도&인프라 법·제도·인프라 구충방안 ①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전주기 정보 관리 및 공유 시스템 : 배터리 제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1단계 : 부처별 소관레 따른 개별 시스템 구축 (국토부) 전기차 배러치 안전인증관리 시스템 (산업부) 배터리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및 거래정보 시스템 (환경부) 전기차 전주기 통합환견정보 시스템 2단계 :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포털 개설 법·제도·인프라 구충방안 ② ●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원료생산, 사용) 도입·운영 →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 완화 사용후 배터리 → 유가금속(코발트, 니켈, 리튬 등) → 배터리 셀 제조 재활용 기업 : (생산인증) 추출된 유가금속 재생원료로 인증 배터리 제조기업 : (사용인증) 공급망 추적 통한 재생원료 사용비율 인증 ● 배터리 탈거 전 선능평가 도입 사용후 배터리의 적정한 활용을 유도하고 관련 시장 형성 지원 성능평가 - 평가대상 : 폐차예정 전기차 및 사고·리콜 배터리 - 비평가자 : ①전기차 소유주(폐차*, 자발적 교환)*해체재활용업자 대행 가능, ②보험업체(사고), ③완성차 제조사(리콜) 등급분류 - 재제조(상등급) : 전기차로 재조립 가능 - 재사용(중긍급) : ESS 등으로 재조립 가능 - 재활용(하등급) : 재제조·재사용 불가능(폐기물)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마련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사업자 등록제, 운송·보관기준, 거래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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