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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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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편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기존) 8,000만원 미만 → (7월 1일~)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단,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기준 4,800만원 동일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17 ● 영세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15,190원 → 7,600원(50% 감면) ※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 감면 대상 화물차 폐차 전까지 감면 조치 계속 적용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044-201-6688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기존) 3.7% → (2024년 7월~) 3.2% → (2025년 7월~) 2.7% - 총 1.0%p 부담금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 감면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2 ●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 신청 가능(8월 7일~)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 신청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3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 (확대) 5년 (8월 21일~) -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제외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 간주 - 융{는 1회만 적용 가능, 기업들의 제도 악용 소지 적음 ※ 상한기준의 초과나 대기업계열 포함 시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 유예 불가 : ①기존 유예기업 ②공시대상기업집단 속할 시 ③대·중견기업과 합병 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044-204-7452 ●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역 건에만 부과되도록 개선·시행 - 도급 계약만 인제세 부과해야 하므로,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 단가계약은 인지세 비부과. - 연간 약 16,000건의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용이 -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265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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