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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 근로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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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 근로자편 힘내라! 직장인 #ISA 세제지원 확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확대 - 적용대상 : 600~750만명 -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총급여액(7,000만원 이하자)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 적용 EX. 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 A씨는 매월 10만원의 시설이용료를 납부중 A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36만원(=10만원*12*30%)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납입한도 총 2억원(연 4천만원) - 비과세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Q. A씨는 월 100만원씩 ISA계좌(일반형)에 납입하고 연간 5% 수익률, 5년 보유), 만기해지 후 세전수익이 약 830만원 발생한 경우 부담할 세액은? A. 30만원[=(830만원-500만원)*9%], (종전) 57만원[=(830만원-200만원)*9%)] 27만원 세부담 경감혜택 ● 근로장려금(EITX)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적용대상 : 추가 5만명, 최대 수급 가능액 330만원 (기존)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EX. A씨와 B씨는 작년 혼인을 하여, 부부의 총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 (종전) 혼인 후 불가(3,800만원 미만) → 혼인 후 수급 가능(4,400만원 미만)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적용대상 : 최대 120만명 기존 5년 → 3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혜택 미적용 EX. 청년 A씨는 '23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후 3년이 지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청년 도약계좌를 해지 가입 후 3년이 지나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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