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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 소상공인편 으랏차차 사장님! #노란우산공제 #상가임대료인하 임대사업자 #영세사업자체납액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적용대상 : '22년 기준 최대 117만명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사업(근로)소득금액 : 4천만원 이하 - 공제한도 600만원, 4천만원~1억원 - 공제한도 400만원 EX. 총급여 8천만원인 법인대표자 A는 매년 600만원씩 노란우산공제부금 납입중 종전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개정 후 400만원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금액 + 400만원[Min*공제부금 납부액(600만원), 400만원)] ● 상가입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 5만명 '25년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EX. 소상공인인 임차인 A씨는 상가임대료 500만원(연간)을 임대인 B씨에세 지급하고 있었으나, B씨는 임대료를 400만원으로 100만원 인하 소상공인 A씨의 임대료 부담 경감 : 100만원 임대인 B씨가 받는 세액공제 : 70만원[=100만원 * 70%]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고용보험료 체납, 지낭세 체납, 소득세 체납) '24.12.31. 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EX. 개인사업자 A씨는 '24.7월 폐업함, 체납액이 3천만원 있는 상황 A씨가 '27.12.31.까지 재기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4년간 분할하여 소득세 납부(1천만원 초과분 3년간 분할 과세) EX. 20년 건설용 크레인을 구입(2억원) 후 사업에 사용하다 25년에 기계장치를 1억원에 처분한 경우 (현행) 처분시점에 1,956만원(세율 35% 적용) 일시 부담 → (개정) 4년간 총 1,032만원(세율 15% 적용) 분할 부담 연간 60~324만원 분할하여 총 924만원 세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