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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2024.3.27)의 후속조치 도입 22년만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면 개정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 강화 제46회 국무회의 심의·의결 → 10.21일 국회 제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2024.3.27) 국민이 납부사실도 잘 몰랐던 ,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사외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악화된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 → 7.1일부터 시행 중 -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 → 7월말 국회 제출 상시·지속적 부담금 정비,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합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① 부담금의 존속기한 의무적 설정 → 탇당성 주기적 점검 ②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 → 필요성, 기대효과 등 면밀 검토 ③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신속한 권리구제 *10.31일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