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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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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 신설 -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부부 1인당 50만원 - 적용기간 :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항목)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40% - (항목)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추가)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공제율) 4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 ● 2025 병 봉급 인상 2025년 병봉급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 - 이병 : (2024) 64만원 (2025) 75만원 - 일병 : (2024) 80만원 (2025) 90만원 - 상병 : (2024) 100만원 (2025) 120만원 - 병장 : (2024) 125만원 (2025) 150만원 국방부 복지정책과(044-215-6614) ●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주요내용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시행일 : 시범발급(2024년 12월 27일), 전면발급(2025년 1분기)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 확대 - 대상확대 : 11만 가구→12만 가구로 확대 - 비율확대 :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 신설 : 영아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02-21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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