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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요 세제개편안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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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요 세제개편안 민생안정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기본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현행 : 자녀수무관) 300만원 → (개정안) 무자녀 300만원, 자녀 1인 350만원, 자녀 2인 이상 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현행 : 자녀수무관) 250만원 → (개정안) 무자녀 250만원, 자녀 1인 275만원, 자녀 2인 이상 300만원 추가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현행 : 자녀수무관) 300만원 → (개정안)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현행 : 자녀수무관) 200만원 → (개정안) 200만원 →한도 차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귀착되도록 설계 ● 2025년 근로자 세부담 완화 사례 부양가족 2명, 신용카드 한도까지 사용 시 - 근로 소득공제 : (총급여 6천만원) 1,275만원, (총급여 1억원) +50만원 확대(1,750만원) - 기타 소득공제 : (총급여 6천만원) +100만원 확대(1,400만원), (총급여 1억원) +50만원 확대(1,750만원) - 과세표준 : (총급여 6천만원) 3,425만원→3,325만원, (총급여 1억원) 6,825만원→6,775만원 - 세부담 감소 : (총급여 6천만원) 약 15만원↓, (총급여 1억원) 약 12만원↓ 한도 상향으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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