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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①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②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 제13조의2 ④ 행동강령 위반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제76조 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원익위원회에만 신고가능 ●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 (대리 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방문, 우편, 온라인)→위원회 조사 대응(보완, 진술, 출석 등)→위원회 사건 처리(송부, 이첩, 종결)→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 ●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①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②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X)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공익신고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명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 신청 ※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게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