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역동적 경제! 공정한 세제!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 경제활력 제고 1. 기업경젱력을 제고하겠습니다.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구체화 - 해외자회사 요건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식 보유 - 적용 제외 대상(조세 회피 방지) : 수동적 업종 또는 수종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 (단, 실제 세부담율 15% 이하), 부채와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혼성금융상품 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 사업부문을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경리 ③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확대 - 현행 : 중소기업 간 거래, 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등 > 개정안 : 좌동 - 현행 : 대기업의 제품ㆍ상품 수출목적 국외거래 > 게전안 : (추가) 대기업의 제품ㆍ상품 수출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 2. 일자리ㆍ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현행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 개정안 : (추가) 디스플레이 - 현행 :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7개 > 개정안 : 반도체 22개(범위 확대 5개), 이차전지 9개, 백신 7개, 디스플레이 5개 ②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260개 → 272개) - 지능정보 1개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 에너지ㆍ환경 2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설계ㆍ검증ㆍ제조 기술 - 융복합소재 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 기술 - 탄소중립 8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③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 국내사업장 신ㆍ증설 완료기한 : (현행) 2년 이내 > (개정안) 3년 이내 - 공장 증설 범위 : (현행) 사업용고정자산 신규 설치에 따른 공장 연면적 증가 > (개정안) (추가)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 ④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OTT 콘텐츠 포함 - OTT 콘텐츠 범위 : (개정안) 등급분류(자체등급분류 포함)를 받은 OTT 영상콘텐츠 - 중복공제 제한 : (개정안) 방송프로그램 방영, 영화 상영, OTT에 제공되어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영상콘텐츠에 대해 공제 재적용 불가 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에너지 절약시설 범위 : (추가 기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물재이용법」에 따른 중수도,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ㆍ기기 등 - 손금산입(신고조정) 방법 : (추가 기술)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대기업) ±50% (그 외) ±75%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⑥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등 > (개정안) 추가)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3.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겠습니다. 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피상속인 지분요건 : (현행)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개정안)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 가업 유기지간 : (현행) 7년 > (개정안) 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 : (현행) 5년 > (개정안) 3년 -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요건 판단 시점 : (현행) 상속시점 > (개정안) 증여시점 ③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 - 대상 범위 :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민생 안정 1. 서민ㆍ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①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 주택기준 :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개정안) 전용면적 85㎡ 이하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 ②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권 확대 - 열람권자 : (현행) 주거용 건물 or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 (개정안) 좌 동 - 열람대상 : (현행)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 (개정안) 좌 동 - 열람절차 : (현행) 임대차계약 전 > (개정안) 임대차 개시일까지, (현행) 임대인 동의 필요 > (개정안)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불필요, (현행)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 (개정안) 전국 세무서에 신청, (신설 개정안) 세무서장은 열람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의무 ③ 물가상승에 따른 2023년도 탁주ㆍ맥주 종량세율 조정 - 탁주 : (현행) 1ℓ당 42.9원 > (개정안) 1ℓ당 44.4원(1.5원↑) - 맥주 : (현행) 1ℓ당 855.2원 > (개정안) 1ℓ당 885.7원(30.5원↑)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①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상향 *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학습지방문강사 등 - (현행) 2,400만원 미만 > (개정안) 3,600만원 미만 ②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신설 - 교육기관 대학(원)ㆍ산학협력단, 직업계 고등학교,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 중고자산 교육기관에서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반도체 공정 설비 3.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지역 범위 규정 - 특례 적용 대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가액요건 :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개정안) 좌 동 - 지역요건 : (현행) 비수도권 중 광역시(군 제외)ㆍ특별자치시(읍ㆍ면 제외) 아닌 지역 > (개정안) 좌 동, (신설 개정안)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4.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연장 - (현행) 2023년 5월 9일까지 > (개정안) 2024년 5월 9일까지 ②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 양도소득세 : (현행) 종전ㆍ신규 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그 외 3년 > (개정안) 3년 - 종합부동산세 : (현행) 2년 > (개정안) 3년